운전대 안 잡아도 차선 바꾸며 주행…자율주행 테슬라, 한국도 상륙했다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 가능
국내법상 손 떼면 안 돼 ‘우려’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전방 주시만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이 한국에 상륙했다.
고도화된 운전자보조시스템 ‘슈퍼크루즈’를 장착하고 이미 판매를 시작한 캐딜락의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와 더불어 국내에서 미국발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린에서 테크놀로지·플랫폼·인공지능(AI) 관련 법률 자문을 총괄하는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SNS에 FSD 최신 버전이 깔린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서울역에서 염천교, 서소문을 지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르는 5분짜리 주행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모델X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알아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도로를 달린다.
테슬라가 이번에 배포한 감독형 FSD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내려받은 구 변호사는 “앞차와의 간격도 제법 널찍하고 주행도 부드럽다”며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북미에서 먼저 상용화된 감독형 FSD는 차량에 탑재된 8개의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연산 시스템이 신호등, 보행자, 교차로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FSD 국내 옵션 가격은 904만3000원이다. 북미 공장에서 생산된 4세대 하드웨어(HW4) 사양의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모델3와 모델Y 소유자들은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도로교통법 48조) 현행 법체계하에서 미국산 차량이 잇달아 ‘핸즈프리’ 기능을 선보이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자기인증’ 방식으로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 상황에 걸맞은 안전성 검증 작업이나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테스트가 미흡했다고 본다”며 “지나친 낙관론이나 맹신은 금물”이라고 했다.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국내 첫 사이버트럭 공식 인도 행사에서 “(미국산 모델X와 모델S에 이어) 사이버트럭 또한 연내 감독형 FSD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키로 하는 등 레벨4(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호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현 선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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