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캠핑카 무단점령… 인천 소래공원 주차장 ‘몸살’

정성식 기자 2025. 11.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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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공영주차장에 전세버스와 캠핑카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일삼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민원을 인지해 장기방치 캠핑카 차주들을 추적하고, 전세버스 역시 대응책을 찾고 있다"며 "공원이용객을 최우선으로하는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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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이상 차량은 이용 불가인데
저렴한 요금에 전세버스 불법주차
일부선 캠핑카 차박지로 사용도
안전사고 우려… 관리 강화 필요
사업소 “민원 인지… 대응책 고심”
29일 밤 인천 남동 소래습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2.5t 이상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 너머로 주차된 관광버스들이 보인다. 박기웅기자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공영주차장에 전세버스와 캠핑카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일삼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정차고지 주차의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칫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인천대공원사업소에 따르면 소래습지생태공원 공영주차장은 소형차 268대와 대형차 8대, 총 276대를 수용할 수 있다. 사업소는 ‘소형차’를 2.5t 미만 승용차로, ‘대형차’를 2.5t 16인승 ‘승합차’로 분류했다. 따라서 2.5t 이상 화물차와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는 이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은 밤사이 2.5t 넘는 전세버스들의 불법 차고지로 변한다. 이들은 대형차 전일요금인 4천원만 내고 밤마다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29일 밤 인천 남동 소래습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관광버스들이 소형차 주차면 여러면을 밟고 주차 중이다. 박기웅기자


입구에 ‘2.5t 이상 차량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탓에 차단기가 열려 출입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진입한 전세버스들은 주차공간 여러 면을 차지하는가 하면, 아예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도 버젓이 주차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5)은 전세버스는 차고지를 등록하고 그곳에만 주차하도록 제한한다. 지자체 허락 없이 공영주차장에 밤샘주차(오전 0~4시)한 경우, 최대 20만원 과징금과 5일 운행정지를 처분한다. 하지만 저렴한 요금에 많은 전세버스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전세버스기사 A씨는 “하룻밤을 주차해도 4천원밖에 받지 않는다”며 “다른 곳보다 싸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밤 인천 남동 소래습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언제 주차해 놓은지 모르는 방치된 캠핑카들이 줄지어 서있다. 박기웅기자


특히 공영주차장 일부는 캠핑카들의 차박지로도 사용된다. 사업소는 과거 이 곳 주차장 27면을 캠핑카전용면으로 운영하고 정기권도 판매했으나 지난 2024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중단 1년이 넘도록 당시 정기권을 구매했던 차량들이 여전히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차박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캠핑카들은 밤 늦게까지 불을 켜고 차박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철상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해당 공영주차장은 밤마다 전세버스·캠핑카의 불법주차·차박으로 민원이 상당하다”며 “다른 전세버스나 화물차는 차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 단속하고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민원을 인지해 장기방치 캠핑카 차주들을 추적하고, 전세버스 역시 대응책을 찾고 있다”며 “공원이용객을 최우선으로하는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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