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공무원 경선운동' 어디까지 관여했나

유희근 기자 2025. 11. 30. 18: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등 참여 사실' 부인 않지만
“자발적으로 도운 것” 방어론 펼쳐
법조계, 캠프 조직·회의록 등 주목
“공모·용인 여부, 재판 쟁점될 듯”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관련해 유 시장의 공모 여부 및 관여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시장 측은 지난 5월 말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등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방어 논리를 펼쳐왔다.

첫째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직접 공무원의 사직이나 선거 캠프 참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 시장 측도 선거 캠프에 일부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진 않는 상황이다.

유 시장 측의 첫 번째 방어 논리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3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후 법 개정이 되면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57조의6)가 명시된 만큼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에 검찰이 유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재판부가 공무원 선거 관여에 대해 유 시장의 공모와 관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구호를 외치고, 여의도 캠프에 상근하면서 상대 후보 정보 수집·언론 대응을 했다면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사직 수리 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캠프에 출근했고, 기자회견·홍보·전략 업무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등을 증거와 진술로 촘촘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유정복 시장의 공모 여부, 즉 '시장까지 이 선거 관여의 고리가 올라가는지'가 될 것"이라며 "(유 시장은) '직접 지시한 적 없고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다'라고 하지만 재판에서는 회의 기록 및 보고 체계, 캠프 조직도 등을 보고 '시장이 알고 쓴 사람들인지, 아니면 밑에서 알아서 움직인 건지 혹은 그걸 알고도 용인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월28일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전 정무·홍보수석과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함께 송치된 유 시장 동생과 비서실 관계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일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