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에 3조 피해... '불법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줄기소

위용성 2025. 11.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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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십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 휴스템코리아의 회장과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는 28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 등 총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1조 원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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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보장' 홍보해 3조 수신
서울중앙지검, 이상은 회장 등 69명 기소
"금융질서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수십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 휴스템코리아의 회장과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는 28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 등 총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물 전문 회사 투자를 가장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약 20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조3,0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가입비를 받아내는 수법이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1조 원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액을 3조3,000억 원대로 대폭 늘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9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여기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회원 모집의 핵심을 맡은 '플랫폼장' 2명이 수사를 받는 도중 또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억∼1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정황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서민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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