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등 2차 피해 없다지만···소비자 집단행동 움직임

이용성 기자 2025. 11.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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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사태의 본질은 해킹이라는 불가항력적 재해가 아닌 기업 내부의 직무유기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며 "쿠팡이 피해자들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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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보상 빙자 피싱 우려" 경고
커뮤니티선 "인원 모이면 소송 착수"
11월 21일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뿔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등장했다.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날 보안 공지를 통해 “‘피해 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 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 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자주 묻는 질문들(FAQ)’에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현재까지 2차 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쿠팡 사칭 전화·문자메시지 및 기타 연락에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말을 바꿨다.

소비자들은 피해 규모가 쿠팡이 당초 공개했던 숫자에서 대폭 늘어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쿠팡은 11월 20일 “4500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해당 고객에게 통보했으나 29일 추가 조사 결과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조계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사태의 본질은 해킹이라는 불가항력적 재해가 아닌 기업 내부의 직무유기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며 “쿠팡이 피해자들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개인적으로 대응하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기에 집단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정식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서 쿠팡 측에 피해 보상 책임을 요구하려 한다”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이용성 기자 util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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