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운동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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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경선운동·선거운동 금지 및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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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땐 공천심사에 악영향 가능성
현직 프리미엄 희석 정치적 부담도
유 시장 "공무원 자진 사직 후 참여
정치적 의도 담긴 과잉수사" 반발
민주당 "기소된 채 출마 시민모독"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만약 유 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아예 공천에서 배제된다.
지역 정가는 이번 사안이 집행유예 판결이 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당내 공천 심사에는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경선운동·선거운동 금지 및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과 시청 비서관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는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내 경선운동 또는 대선운동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C씨, 자원봉사자 D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희석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후보자 추전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 6개월 안에 1심을 마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있어, 원칙대로라면 내년 5월 안에 1심이 끝나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 시장의 혐의가 집행유예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형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방법 위반 양형 기준은 기본 7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이다. 감경 처벌 시에는 50만 원에서 90만 원의 벌금에 그치지만, 가중 처벌될 경우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 또는 4개월에서 1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재판부가 유 시장의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거나, 유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의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유 시장은 지난 28일 개인 SNS를 통해 "일부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라며 "이번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 수사"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시민들은 불안정한 시정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직 시장이 기소된 채 선거를 치르는 건 시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만일 유 시장이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이번 기소로 인한 상급심(3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유 시장이 집행유예까지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 항소가 이어지면 당 지도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결국 공천은 법리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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