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생일인데 안 챙겨?..."같이 죽자"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류원혜 기자 2025. 11.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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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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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다. 그러자 A씨는 재차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면에 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거실 벽면 필름만 태우고 번지진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다 같이 죽자"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과 가족들이 모두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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