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생일인데 안 챙겨?..."같이 죽자"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다. 그러자 A씨는 재차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면에 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거실 벽면 필름만 태우고 번지진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다 같이 죽자"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과 가족들이 모두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네킹인 줄" 골프장서 성관계한 커플...입소문에 방문객 '폭발' - 머니투데이
- 술·마약 미끼로 제자와 성관계...중학교 여교사, 살인협박까지 - 머니투데이
- "한 번 잤어요" 베이비시터의 폭로, 남편은 끝까지 "아무 사이 아니다" - 머니투데이
- 부부관계 없었는데 "아내 임신?"...VIP 스폰 받고 '성병', 충격 실체 - 머니투데이
- "강간했네ㅋㅋ" 성관계 몰카 돌려보며 시시덕...'정준영 단톡방' 충격[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이게 10만원?"...속초서 보낸 밥그릇 크기 홍게 4마리에 분노 폭발 - 머니투데이
- '86세' 전원주 "6세 연하 남자친구 있어, 같이 노래방 간다" - 머니투데이
- 생일 안 챙겨줬다고…"같이 죽자"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 머니투데이
- 도로 포장 중 포르쉐女, 주차하고 사라졌다..."폰도 꺼놔" - 머니투데이
- "내 자궁 2개"…두명의 남친 만나도 바람 아니라는 20대 모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