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에 전격 합의…법인세·교육세 인상은 불발

라다솜 기자 2025. 11.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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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활성화 vs ‘초부자 감세’ 논쟁 속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윤곽
정부안(35%)보다 5%p 낮추고 과표 세분화
대통령실 “시장 기대·조세 형평 함께 고려한 절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조를 확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3월 결산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당초 정부는 3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전체에 일괄 35%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대다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실질 세율은 25% 이하로 내려가고, 시행 시점도 당초 정부안보다 최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고세율 추가 완화' 지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보다 낮은 세율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여야·정부가 최고세율 25% 안까지 논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초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50억원 초과 구간을 별도로 두고 30%를 물리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원 초과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는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고배당 투자자에게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되, 초고액 배당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 구간을 둬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도 합의안을 환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의미다.

여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한해선 '큰 틀 합의'임을 재확인했다.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떼어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세제 전반에 대한 합의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p 올리고,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0.5%p를 추가해 1%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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