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2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이다온 기자 2025. 11.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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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1인당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연장된 기간에 맞춰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

박성효 이사장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미신청 소상공인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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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사용 기한 모두 연장…7만 9000개사 추가 지원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1인당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지난 25일 기준 약 303만 개사에 1조 5000억 원이 지급 완료됐으며 약 7만 9000개사 규모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장된 기간에 맞춰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하다.

박성효 이사장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미신청 소상공인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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