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근거 마련, 기념 및 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 기간 연장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게 배상 및 보상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활동 기간은 3년 동안 진행되며 필요하다면 1년 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부분이 명문화돼 매우 의미가 크다"며 "진실 규명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지난 29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만나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