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주차요금 오른다… 야구·축구·수영장 이용료도 일제히 인상

안다솜 2025. 11.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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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윤중로 인근 한강공원 주차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탑승료도 일제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기준이 현행 최초 30분 1000∼3000원, 초과 10분당 300∼400원에서 최초 30분 2000∼4000원, 초과 10분당 500∼700원으로 변경된다.

주차요금은 시가 조례로 정한 기준 안에서 책정되는데 현재는 기본요금 2000원, 이후 10분당 300원, 하루 최대 1만5000원이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원∼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현재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에 1일 주차요금은 1만원인데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8000원으로 오른다. 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한강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 최고 3000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4000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오를 수 있게 기준을 높인다.

한강공원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기준 이용료가 현재 1만∼4만원인데 앞으로 1만5000∼6만원으로 오른다. 2시간 이내로 빌리는 기준이다.

성인 야구장은 이용료 기준이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으로,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오른다.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요금도 일제히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수상 이용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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