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환 요구” VS “재허가 요구” 포천시-국방부, 軍 부지 내 시유지 놓고 대립
해체된 6군단, 안보 명분 소멸에도 국방부 '재사용' 요구
포천시·시의회, 명도소송 등 강경 대응 예고하며 귀추 주목

옛 6군단 내에 있는 포천시 시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오는 12월말로 끝나면서 시는 반환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사용허가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포천시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옛 6군단 부지(89만7천982㎡) 내에는 포천시의 시유지 26만4천775㎡ 가 있다.
6군단은 이 부지를 6·25전쟁이 끝난 다음해인 1954년부터 징발해 사용해오다 1971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유지는 무상으로, 개인토지는 강제 수용절차를 밟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거는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부지를 취득했다.
이유 단 하나 '안보'였다.
포천시가 이 부지를 최초로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 시유지 면적을 확정한 2009년부터다. 그 뒤 국방부는 현재까지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갱신해 오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2022년 11월 6군단이 해체됐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 부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며 2023년 12월 재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 기간은 올해 연말로 끝난다.
이에 시는 반환계획서를 보내달라며 지난 8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회신을 9월말까지 보내겠다 했지만 다시 11월말까지 일방적으로 연장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포천시에 도착한 국방부 공문에는 반환계획서가 아닌 재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공문이었다.
시는 당황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반환 받아야 한다"는 강경 태도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반환 이행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의례적으로 사용허가를 다시 해달라는 것은 너무 개념 없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포천시의회도 즉각 반발했다.
임종훈 의장은 "더 이상 사용허가 연장은 있을 수 없다. 언제까지 포천시만 피해를 보아야 하냐"며 "시와 협의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대응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제창 부의장도 "시유지 내에 있는 것을 원상복구해서 이번에는 반환받아야 한다"며 "원상복구 기간 임대료도 철저히 계산해야 하며, 국방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와 의회가 협력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 시민 A씨는 "안보라는 이유로 그동안 포천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양보해 온 세월이 70년이 넘는데 국방부가 사용허가 내달라 지시하는 것 같다"며 "6군단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군단이 해체됐으면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며 오히려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냐"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끝내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시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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