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역·불광동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박상길 2025. 11.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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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329-32 주변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불광동329-32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LH 단독 시행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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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56가구로 조성…통합심의 거쳐 2030년 착공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329-32 주변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불광동329-32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LH 단독 시행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021년 처음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2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8일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8곳(약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고덕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왼쪽)와 불광동 329-32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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