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전수조사’ 실시

김민경 2025. 11. 30.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 관서에 신고 사건을 제기한 경우, 신고한 노동자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겠단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 관서에 신고 사건을 제기한 경우, 신고한 노동자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겠단 겁니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청산하고 임금체불 확산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내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 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도 내일(1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청산을 지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체불 사실 자진신고 시범 실시 효과를 모니터링 해 향후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