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뿌리 뽑기'…12월부터 전수조사·자진신고 시행

나혜윤 기자 2025. 11. 3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한 근로자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감독·조사하겠다는 취지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점검하고 향후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상황에 맞춰 전 신고 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일 없어야"…감독관 직접 현장 조사 강화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한 근로자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감독·조사하겠다는 취지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점검하고 향후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상황에 맞춰 전 신고 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도 같은 날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