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행복지킴이통장' 12월부터 시행

박지영 2025. 11.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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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행복지킴이통장 시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의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청소년들이 생활과 자립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사회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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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예시. 성평등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이번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이 경제생활과 자립기반 마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행복지킴이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통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해당된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을 알고 있는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행복지킴이통장 시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의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청소년들이 생활과 자립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사회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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