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대법 “과징금 전부 취소해야”

안세연 2025. 11.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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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에 대해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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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징금 3억원 모두 취소
“합리성 인정될 여지”
네이버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에 대해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네이버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낸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일부 타당하다고 봤다.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고객이 해당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해당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현저성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동영상을 현저히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노출 순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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