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주차요금 올린다…야구·축구·수영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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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강공원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도 일제히 인상됩니다.
성인 야구장은 이용료 기준이 2만∼8만7천원에서 3만∼14만원으로, 어린이 야구장은 7천200∼1만원에서 1만∼1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수상 이용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5천∼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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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기준은 현행 최초 30분 1천∼3천원, 초과 10분당 300∼400원에서 최초 30분 2천∼4천원, 초과 10분당 500∼700원으로 변경됩니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천원∼1만9천원에서 1만8천∼2만5천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천∼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현재 최초 30분 1천원, 이후 10분당 200원에 1일 주차요금은 1만원인데 최초 30분 1천∼3천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8천원으로 오릅니다.
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한강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 최고 3천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4천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오를 수 있게 기준을 높입니다.
한강공원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도 일제히 인상됩니다.
축구장은 2시간 기준 이용료가 현재 1만∼4만원인데 앞으로 1만5천∼6만원으로 오릅니다.
성인 야구장은 이용료 기준이 2만∼8만7천원에서 3만∼14만원으로, 어린이 야구장은 7천200∼1만원에서 1만∼1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배드민턴장은 1천∼3천원에서 2천∼5천원으로 오릅니다.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요금도 일제히 2배 안팎으로 인상됩니다.
수상 이용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5천∼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오릅니다.
시는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료가 오랜 기간 동결되면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부담이 커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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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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