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외국인, 비행기 비즈니스석 무단으로 앉았다 제지하자 소란
서윤경 2025. 11. 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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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앉았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란으로 여객기 도착이 지연되지는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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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앉았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자리도 아닌 비즈니스석에 앉았다가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지정 좌석으로 돌려보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란으로 여객기 도착이 지연되지는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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