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국민연금 추납 잘못하면 손해”…돈 아끼려면 이 방법 ‘딱’[언제까지 직장인]
신청한 날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
“연말 추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면 보험료 그대로 적용”
겨울은 회사를 그만 두는 직장인들이 유독 더 많아 쓸쓸한 계절입니다. 주변 은퇴자들을 보면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향후 일자리를 비롯해 인간관계, 건강, 생활방식 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만 같습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k/20251130082702131nlsm.jpg)
노후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살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연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율을 ‘확’ 바꿨는데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인데요.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의 형평성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도 43%로 올립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 받습니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가령,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A씨가 올해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내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사라지고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 겁니다.
그럼, 이 변경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달에 추납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은 다음달이 됩니다. 사실 이달과 다음달은 보험료 차이가 없으니까 실제로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12월에 추납 신청하는 사람들은 향후 8년간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가 9%가 아니라 소득의 9.5%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9.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8년간 매년 1월이 되면 보험료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0.5%포인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k/20251130082704709cfmf.jpg)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고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은 올해 보험료율 9%로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월에 납부한 사람들은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법 개정 때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해에 오르지 않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은 향후 8년간 12월에 추납할 경우 반드시 신청 후 당월에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추후 납부를 하면서 일시불로 납부하면 괜찮은데요. 목돈이 없어서 추후납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사람은 앞으로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관련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땐 이자도 따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자도 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합니다. 사실 공감이 좀 안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번 개정된 추납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바로 적용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수령액의 40~60%만 지급됩니다.
산정 기준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입니다.
더욱이 유족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대상인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된다”며 “설령 유족이 존재하더라도 본인 국민연금이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처제 강간 살해한 뒤 장례식장서 조카 돌봐…‘인면수심’ 30대 남성 무기징역 - 매일경제
- “미국에 제발 빨리 오세요”…한국 근로자 체포하더니, 비자 발급 역량 강화 - 매일경제
- 북한판 스타벅스, 가격에 충격…커피 3잔에 3만7천원, 사은품은 ‘라부부’ - 매일경제
- “국민 여러분, 9월까지 138조 벌었습니다”...목표수익률 ‘2배’ 낸 이곳 - 매일경제
- “수험생이 빚쟁이 됐습니다”…190만 유튜버도 뒤통수, 재발 막으려면 - 매일경제
- “15억 아래로 몰린다”...대출 규제에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 - 매일경제
- 환율 치솟아 난리인데…“세수 걱정 던다” 정부 몰래 웃는다는데 - 매일경제
- “쿠팡 정보 유출사고 심각”…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해 전면 조사 - 매일경제
- “좌석과 옷 위로 기어 다녀”…‘빈대 출물’에 발칵, 문까지 닫은 프랑스 명물 - 매일경제
- ‘베이징 대첩’ 이현중 3P 9개+33P 대폭발! ‘전희철호’ 대한민국, 만리장성 넘었다…7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