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역 인근 이면도로, 빼곡한 주정차… 보행자, 목숨 걸고 다닌다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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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길에 차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어 지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차량 두 대가 간신히 교차할 수 있는 너비지만 도로 한쪽에 빼곡히 주정차된 차량 탓에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경사길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교통 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해당 이면도로에는 황색 실선(주정차 금지선)이 없어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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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교통사고 우려… 대책 촉구...市 “구조상 단속 권한 없어 못한다”

“가파른 길에 차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어 지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29일 오전 10시께 광명시 철산동 수도권 전철 7호선 철산역 인근 재개발구역 옆 이면도로.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54)는 연신 손사래를 쳤다. 급경사 이면도로 한쪽에는 차량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었다. 차량 두 대가 간신히 교차할 수 있는 너비지만 도로 한쪽에 빼곡히 주정차된 차량 탓에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경사로 구간인데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핸들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거나 고임목 등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된 차량은 드물었다. 경사로 아래에는 상가와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경사길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교통 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려면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고임목 또는 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 10여대 중 밀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또는 조향장치를 돌려놓은 차량은 단 2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B씨(43)는 “지금도 위험한데 공사 중인 아파트까지 완공되면 통행량도 더 많아질텐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해당 도로와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관리사무소까지 나서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해당 이면도로에는 황색 실선(주정차 금지선)이 없어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이면도로는 구조상 단속 근거가 없다”며 “안전우려가 큰만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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