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만 빼고 다 가입했나 보네"···5000만 원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마감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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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2월1일부터 5일까지 5영업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신규 가입을 종료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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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입금에 기여금을 지원해 연 9%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을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을 마감한다.
29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2월1일부터 5일까지 5영업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신규 가입을 종료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은행 이자(연 4.5~6.0%)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져 만기 시 최대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일평균 가입자가 수천명 수준에 머물며 관심이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예·적금 금리 하락과 정부 지원 확대가 맞물리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1월부터 정부가 기여금을 대폭 상향 지급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실질 수익률은 연 최대 8.87%에서 9.54%로 뛰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가 기존 월 40만~60만원에서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여기에 매칭 비율 3.0%의 추가 기여금도 지급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씩 5년간 꾸준히 불입할 경우 총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시 최대 506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연 수익률 9.54%에 달하는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다.
청년도약계좌은 다음 달 5일까지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을 신청한 후 가입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11~29일에, 2인 이상 가구는 22~29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구 대구은행),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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