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8억원 횡령했는데…징역 2년 선고받은 50대 남성, 법원 판결 보니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5. 11.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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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50대 남성이 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관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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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관세법인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50대 남성이 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법인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빼돌린 돈을 자신과 가족들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관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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