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제헌절 환영? 부담?”…어김없이 불붙은 ‘공휴일 지정’ 논쟁

김미지 기자 2025. 11.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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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빨간날'이 아닌 국경일·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쟁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2012~2013년에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을 두고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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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의미 되새겨야” VS “휴일 과도하게 많아”
식목일·어버이날마다 의견 충돌…최근엔 12·3 계엄까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빨간날’이 아닌 국경일·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쟁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회는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휴일 제헌절’이 부활한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갈린다.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지키면서 직장인들은 휴가까지 얻을 수 있어 여러 장점이 있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공휴일이 과도하게 많아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 소재 게임제작사에서 근무하는 한모씨(28)는 “헌법이 제정된 날인데 당연히 공휴일로 지정해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빨간날이 없는 7월에 공휴일이 생기면 직장인들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어 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양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49)는 “제헌절의 공휴일 해제는 주5일제가 시행될 무렵 생산성이 하락될까봐 휴일을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요즘엔 대체공휴일도 있고 쉬는 날이 충분히 많아졌으므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서도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건 옳지 않다”, “기념하지 않고 평소대로 흘러가니 제헌절이 잊히는 기분이다”라는 찬성 의견과 “인건비 부담은 누가 하냐”, “쉬는 사람들만 쉬지 특수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쉬지도 못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2012~2013년에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을 두고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이번 제헌절 논쟁과 같이 찬성 측은 국경일의 의미를, 반대 측은 기업 부담 및 생산성 하락을 강조하며 각자의 의견을 내세웠다.

또,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2006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을 다시 휴일로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매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휴일 폐지의 결정적 이유가 식목일을 챙기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로 인한 잦은 산불이었기 때문에 반대 세력도 적지 않은 편이다.

매년 어버이날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공휴일이 돼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단 의견이 부딪힌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이처럼 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다. 사회 경향에 따라 찬반 비율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공휴일 지정 논쟁은 이해관계 충돌이 주된 원인인데,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취업·고용난, 임금 문제 등이 의견 충돌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충실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공휴일을 늘리자는 의견이 우세해질 것이고, 불경기가 찾아오거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사회 갈등이 커지면 반대 의견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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