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벗었지만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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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탈세 혐의를 벗었다.
야옹이 작가는 웹툰 '여신강림'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견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야옹이 작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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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탈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국세청과 법 해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동안 명예에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
야옹이 작가가 지난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야옹이 작가는 조세심판에서 승소하면서 2018년 제2기(하반기)부터 2022년 제1기(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환급금은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에 야옹이 작가가 소유한 법인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야옹이 작가는 웹툰 '여신강림'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견이 생겼다. 플랫폼에 제공한 것을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 본 것.
세무조사 여파로 법인 차량이었던 다수의 스포츠카에도 곱지 않은 시선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야옹이 작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야옹이 작가는 한동안 SNS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야옹이 작가는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야옹이 작가 측 청구를 인용하기로 지난 6월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가가치세 관련 논쟁에서 승소하면서 야옹이 작가는 탈세 누명은 벗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부 누리꾼은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야옹이 작가의 히트작 '여신강림'은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등이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랑받았다. 국내에선 배우 차은우·문가영이 출연한 드라마로 제작됐으며, 일본에서 영화화돼 올해 3월 동명의 영화가 개봉했다. 시즌2 제작이 확정된 애니메이션은 북미 최대 애니메이션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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