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산’ 비행기로 고래고기 밀반입… 50대 여성 ‘벌금형’

이우영 2025. 11.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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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운반책에 ‘벌금 250만 원’ 선고
비행기로 두 번에 걸쳐 60kg 들여온 혐의
지난 19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일본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6일과 21일 일본 오사카로 두 차례 출국해 50대 여성 B 씨가 현지에서 매입한 일본산 고래고기를 국내로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가공품 총 60kg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밍크고래 혹은 보리고래 고기를 30kg씩 두 차례에 걸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 허가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A 씨가 운반책으로 가담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의 가공품을 허가 없이 반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