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YTN 매각 위법 확인…尹 언론장악 실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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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YTN 매각 위법 확인 판결과 관련해 29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번 판결을 깊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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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YTN 매각 위법 확인 판결과 관련해 29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번 판결을 깊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정원 5명의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중대한 결정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YTN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추진되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외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김 여사가 자신의 이력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YTN 인수를 위해 모 종교기관과 주고 받은 메시지로 의혹은 증폭돼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무너졌던 언론의 독립성, 흔들렸던 공영미디어의 원칙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YTN 매각 과정의 왜곡과 정치적 개입 정황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1심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진기업은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진그룹은 본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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