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다”… 개정령 임박, 검찰 권력구조가 뒤흔들린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5. 11. 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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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을 평검사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대통령령 개정이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됩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고검장을 다시 검사장 직위에 '복귀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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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전보’ 압박, 법무부는 속도 조절
직급 하향의 제도적 길 열려... 조직 반응 예측 “글세”

검사장을 평검사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대통령령 개정이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인사 유연성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미 이 규정을 ‘징계형 인사’의 현실적 도구로 간주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동으로 고위 간부와 정권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이 제도는 검찰 인사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법무연수원 2년 근무 시 ‘직급 하향’ 가능… 인사 시스템의 지형이 바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취지를 설명하며 “고위직 인사 운용의 유연성 확보와 연구위원직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고검장을 다시 검사장 직위에 ‘복귀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연구위원 근무→ 평검사 전보’가 가능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직급 하향 전보의 공식 경로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연구위원직은 좌천으로 불렸지만 직급 자체가 보장돼 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사라지면서, 개정령은 내부적으로 “고위직 통제 장치”로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낼 수 있다는 여권 내 언급이 나오면서, 제도적 파장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 여권은 “즉시 전보하라” 압박… 정성호 장관은 “안정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강경한 요구를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 및 전보 조치를 단행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고, 이번 개정령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확실히 톤이 다릅니다.

정 장관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선을 긋고, “검찰과 법무가 신속히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출국 중이시다”라며 판단 자체를 뒤로 미뤘습니다.

여권 내부의 ‘강경론’과 장관의 ‘안정론’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개정령의 실제 사용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 강등 전보가 안정의 해법? 오히려 이탈의 도화선?

평검사 전보가 검찰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검찰은 서열·직위에 민감한 조직이고, 내부 자존감은 조직 운영의 핵심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검사 상당수는 퇴임 후 진로가 명확합니다. 로펌·개업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강등 조치가 오히려 “그럴 바엔 나가겠다”는 집단 퇴진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같은 전보는 통제 수단이 아니라 파열음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단순 보직 이동이 아니라, 향후 인력 구조 자체를 흔드는 이탈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통령 귀국 이후 결론… 적용 대상이 모든 변수를 좌우

정 장관이 당시 “대통령께서 출국 중”이라며 답을 피한 건 이 사안이 장관 선에서 정리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한 뒤 결정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넘어갔고, 법조계 역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이 판단은 향후 검찰개혁 흐름을 갈라놓을 주요 변수로 꼽히며, 어떤 선택이든 파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선택의 핵심은 개정령 자체보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속도와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갈등의 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대통령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검사 항명 사안 관련 질문에도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이며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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