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석 한가롭게 軍징계 관여…공직사회 기강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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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준장→대령 '강등' 징계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로 군과 공직 사회에 대한 징계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김 총리는 지금 한가롭게 징계에 관여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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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준장→대령 '강등' 징계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로 군과 공직 사회에 대한 징계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김 총리는 지금 한가롭게 징계에 관여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대령으로 전역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국방부는 애초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지만, 김 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고환율 리스크 관리, 민생 등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군을 모욕하는 일을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김 실장은 상명하복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잘못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징계는 '군의 본질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명령을 거부하면 진급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면 강등시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앞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민주당에 묻고 행동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란 TF'를 발족해 공직사회 감시와 투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 사찰이 가능해진 점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휴대전화와 개인용 PC 조사까지 가능하게 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 숙청과 공포통치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 '복종의무 삭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위법한 지휘·감독'의 개념이 불분명한데다가 누가 판단하는지조차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군의 경우 전투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 명령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조치는 생명과도 같은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과 군인을 줄 세우고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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