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 국도에 내려 사망사고…택시기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은영 2025. 11.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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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80대 승객을 통행이 어려운 국도 지선에 내려준 뒤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택시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은 "A씨는 B씨를 보호해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야간에 별도 보도 설치가 없는 국도 지선에서 B씨를 하차시켜 B씨가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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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원심 파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술에 취한 80대 승객을 통행이 어려운 국도 지선에 내려준 뒤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택시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29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밀양시 국도 지선 구간에서 80대 승객 B씨를 하차시켰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도로를 걷다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말한 최초 목적지까지 운행했으나, B씨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자 다시 택시를 운행했다. 이후 국도 지선으로 접어드는 지점에서 B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그곳에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내린 지점은 보도가 없고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곳이었다. 구조적으로 도로 밖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아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하차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A씨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B씨를 보호해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야간에 별도 보도 설치가 없는 국도 지선에서 B씨를 하차시켜 B씨가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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