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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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 대전 중구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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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9/yonhap/20251129070156145fofi.jpg)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 대전 중구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50㎞인 도로에서 21㎞ 속도로 정상 운행 중이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까지의 시차가 0.87초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1초)보다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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