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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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간부(소령∼소장)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경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원 지시를 받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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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위, 전역 이틀 앞 중징계
“동승 간부 33명도 중징계 불가피”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날(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를 긴급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를 지시하면서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8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은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 단체 채팅방에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김 실장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간부(소령∼소장)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경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원 지시를 받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8월부터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군 소식통은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나머지 33명의 간부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 대상 범위도 넓고,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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