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휴대폰 내놔라” 인권유린, 당명은 ‘민주’당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당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며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초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이 외부로 유출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후 사법 개혁 특위 소속 의원을 대면 조사하고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이 특위 소속이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정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휴대전화 검사를 당했다’는 말이 나오자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 지도부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휴대전화는 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 정보의 결집체다. 누구든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개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유린이다.
놀라운 것은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하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별건으로 사생활 문제를 캐내 한 간부가 정직을 당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보도되자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감사원은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 치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도 48개 기관, 75만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협조·종사자를 가려낸다며 개인 휴대전화 조사 방침을 밝혔다. ‘자발적 제출’이라지만 비협조 시 대기 발령, 직위 해제, 수사 의뢰 등 불이익을 예고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인권을 유린해도 되나.
인권은 ‘내 편’이면 보장하고 ‘네 편’이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2차 가해’를 했다. 김정은 치하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북한 주민 인권은 아예 무시한다. 그런 정당의 이름이 ‘민주’다. 영장 없는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같은 인권유린이라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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