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나경원 등 1심 선고, 법원·검찰의 짬짜미… 항소? 뒤에서 웃고 있을 것"

MBC라디오 2025. 11. 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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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범계 > 그걸로 당연히 검찰이 항소해서 '법적용을 무리하게 한 거니까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으니까 속으로는 나경원 의원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 박범계 > 소위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이런 등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입니다. ◎ 박범계 > 조용하고 관대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고, 국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비판하고 하는 것들에 상당 부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이라도 저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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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선진화법 ‘분리선고’도 없는데 헌소 판결 억지 적용… 검찰·법원의 짬짜미
- 국힘만 아전인수식 해석하는 검찰주의
-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조정돼야 이런 문제 줄어들어
- 검찰 감찰해야 하나 현재 감찰관 공석… 시스템 불완전
- 김용현 변호인 법관 모욕, 한국 법원사에 없는 일… 내란세력 자신감 드러나
- ‘사법독립’ 외치는 사법부 너무 조용, 조희대 의지 안 보여 민주당이 법 추진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 박범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거칠하십니다.

◎ 박범계 >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웃음)

◎ 진행자 > 바쁘시죠?

◎ 박범계 > 재판 받느라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거 여쭤보려고요. 남부지법이었죠?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1심 결심 공판이요. 벌금형.

◎ 박범계 > 400만 원 구형 받았습니다. 이걸 선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형입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글쎄요, 울며 겨자 먹기 구형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나경원 의원 등 거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면죄부를 준 거 아니에요? 구형은 2년 했는데 2천만 원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대단한 꼼수거든요. 그리고 항소 포기를 했으니까 보면 저희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했는데 벌금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구형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한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벌금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울며 겨자 먹기고. 사실은 사이즈로 보면 100 대 1 이런 사이즈니까 저희들은 공소 취소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선고 유예. 그래야지 진짜 소신 있는 검찰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웃음) 참 그렇습니다.

◎ 박범계 > 제 사건이니까.

◎ 진행자 > 그런데 나경원 의원 등 정말 누가 봐도 이 1심 판결에 환호해야 될 분들이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의도가 뭔가요, 보시기에?

◎ 박범계 > 항소하고 집에 가서 웃고 있겠죠. '살았다.' 그냥 막 겉으로 드러나도록 언론을 향해서 웃고 있으면 추한 모습이니까 그러지 못하고, 항소하는 척 해서. 결국은 오히려 항소함으로써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에 일종의 명분을 주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분리 기소, 분리 판결. 이거는 두 개의 기소를 내고 각각 사건이 달라요. 나경원 의원을 예를 들면. 그다음에 두 개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각각 달라요.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선거 범죄가 좀 약한데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선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봐주기 위해서 경미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 나눠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에는 이러한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박범계 > 없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뭐가 있냐면 소위 '새마을금고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경우도 새마을 임원 선거에서 그 사람을 아웃시키기에는 경미한 선거 범죄니까 두 개로 나눠서 선고해 줘서 하나는 100만 원 이하, 하나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도입을 한 거예요.

◎ 진행자 > 그거는 자의적으로 도입해도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안 되는 거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재판부가 검찰에도 물어보고 피고인에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피고인 입장에서, 나경원 입장에서는 '좋지요'라고 하고. 검찰은 처음부터 봐주려고 분리 기소를 했어요. 두 건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과 법원이 짝짜꿍 해 가지고 결국 2천만 원, 400만 원. 원래 5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봐준 겁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이제 바로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용을 무리하게 했다는 걸 가지고 바로잡을 순 없나요?

◎ 박범계 > 그걸로 당연히 검찰이 항소해서 '법적용을 무리하게 한 거니까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으니까 속으로는 나경원 의원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놓고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는 웃고 겉으로는 그것도 불만인 것처럼 하는 형국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박 의원님이 설명하셨지만요. 검찰과 법원이 짬짜미를 한 모양새인데요, 지금 거의.

◎ 박범계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법 적용 자체를 자의적으로 했다는 걸 가지고 검찰의 항소 없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박범계 >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웃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답답하군요.

◎ 박범계 > 답답하죠.

◎ 진행자 > 대장동 사건도 항소 포기하고 이것도 항소 포기해서 균형을 맞춘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결국은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라는 소위 민간, 개인 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라고 하는 거고 치열하게 수사 왜곡 내지는 회유 또는 압박, 그래서 '진술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다툼이 큰 사건이잖아요. 그거에 지금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소위 말해서 국가적 법익, 사실상 중계하다시피 모든 방송이 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며칠째 찍어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달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사건에서,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에, 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했으니까 이것도 수미일관하게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어도단.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진행자 > 검찰이 종합적으로 보면요. '국민의힘 관련 사건에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데선 잣대가 너무 다르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사회부장 하실 때 그런 느낌 있으셨잖아요, 솔직히.

◎ 진행자 > 있습니다.

◎ 박범계 > 당장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체제에서의 '친윤 검찰'은 물론이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소위 친윤 검찰들은 아닙니다. 지금 수뇌부들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 장관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구장창 오랫동안 일관되게 얘기한 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렇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거꾸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정당이 어딥니까? 거꾸로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는 검찰에 오히려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권한을 더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에 대해서 아전인수적인 그러한 일종의 한집 식구 같은, 그것을 저는 검찰주의로 표현했거든요. 검찰주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냥 검사의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국가적 대의를 결정하는데 검사들이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환호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암암리에 작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면 앞으로는 이런 건 좀 바로잡을 수 있나요,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 박범계 >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가는 거니까 지금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거냐, 요구권을 인정할 거냐라는 정도의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1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수사권이 공소 유지 차원에서의 권한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걱정은 상당 부분 덜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번에 보면 기소를, 항소를 막 자의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 박범계 > 소위 말해서 수사상의 왜곡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가적 폐해라는 거보다는 훨씬 더 영향은 약해지는 거니까.

◎ 진행자 > 영향은 약해질 수 있지만...

◎ 박범계 > 문제의 소지는 항상 남는 거죠.

◎ 진행자 > 그거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나요? 이번 검찰 개혁에 그 부분은 안 보여서.

◎ 박범계 > 아니요. 원래 당초 법안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회, 기소통제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고 각 심급마다 1심, 2심, 3심에서 지금처럼 대검이 오더를 내려가지고 따르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매 심급마다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시민 통제의 방식으로 기소 여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그것도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안 중에는 기소통제위원회같은 것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요. 해외 순방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화영 재판의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박범계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위증, 국회에서 위증했느냐 안 했느냐. 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박상용이라는 부장 검사가 소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 진행자 > 진술 회유.

◎ 박범계 > '연어 술파티'를 했느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위증이 아니고 안 했으면 위증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딱 다섯 번 정도 재판을 열어 가지고 결론을 내기로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다섯 번을 하는데 64명인가를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교도관만 42명인가 그랬습니다. 제 사건 5년 동안 재판했잖아요? 증인이 한 55명쯤 됩니다. 하는데 5년 걸렸어요. 67명을 5일 동안에, 시민배심원단이 들어와 가지고 재판하는 그 재판에 67명을 한꺼번에 증인 받아달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재판하지 말자. 시민들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 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자'하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소위 재판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라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고 합당한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 진행자 > 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요 진술 회유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연어 술파티' 의혹도 있고요.

◎ 박범계 > 대장동 건도 있고요.

◎ 진행자 > 진술 왜곡 의혹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요. 이런 거 감찰 결과 잘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감찰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면 소위 법무부 안에 감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감찰관 자리가 아직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감찰관 이하의 직급들에 대해서는 감찰 담당관은 있을 텐데. 빨리 감찰관을 임명을 해 가지고 감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의지는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완전한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감찰 결과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리나요,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 박범계 > 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번 마음 먹으면 제대로 진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 진행자 > 이번에야말로 한번 제대로 진상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박범계 > 동감입니다.

◎ 진행자 > 그게 나오는 의혹이 워낙 엄청나서요. 이게 한두 명의 검사가 연루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건 한 조직 전체가 하나의 왜곡을 위해서 같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박범계 > 지울 수가 없죠.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연어 술파티' 문제, 영수증은 나왔지 않습니까? 주류상 영수증은 나왔거든요. 정황 증거는 자꾸 뚜렷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상당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그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이 67명 신청을 했는데 '그 날짜가 특정됐지 않냐.' 그날이 5월 1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날에 김성태, 이화영 등등을 계호해서 법정에 데리고 간 그 담당교도관 둘만 부르면 되는 거지 왜 그 다른 사람들 부릅니까'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재판장이 '연어 술파티', 소주 두 병 산 거며 영수증이 나오면서 '약간은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심증을 좀 가졌다고 추정할 수 있군요.

◎ 박범계 > 가진 걸로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술파티'가 됐으면 이건 정말로 난리가 날 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건에서도, 저쪽에 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는 그 재판에서도 남욱 변호사가 '이거 다 회유되고 압박을 받은 것이다.'

◎ 진행자 > 험한 말로 거의 뭐를 뭐...

◎ 박범계 > '장기를...' 어쩌고저쩌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 박범계 >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임죄나 횡령죄나 절도, 강도 이런 개인적 법익, 재산 범죄와 관련된 거면 그렇게 재판장한테 대들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법정사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 법원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대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 아직 내란 세력이 엄존하는 것이고, 제대로 심판받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들 생각에 '윤석열 혹은 윤석열과 같은 내란 세력들이 다시 집권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재판장 앞에. (웃음)

◎ 진행자 >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지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그 사법부 독립을 그렇게 강하게 외쳐온 대법원은요. 이런 사안에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모욕을 재판부가 받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대응을 못 하는 건가요?

◎ 박범계 > 소위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이런 등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의 의사는 대법원장의 의사라고 추단은 되지만 이 사안 자체는 워낙. 처음에 감치 명령을 했는데 그게 집행되지 않고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과 법무부 간의 갈등 소지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설령 이진관 부장판사가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의 취지에 동감하는 아주 시원한, 정말 그 사이다와 같은 그런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설령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귀연 부장이 더 마음에 들더라도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는 이것은 명백한 경고와 국민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 진행자 > 너무나 조용해서요.

◎ 박범계 > 너무 조용합니다.

◎ 진행자 > 너무 관대하고요.

◎ 박범계 > 조용하고 관대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고, 국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비판하고 하는 것들에 상당 부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이라도 저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내란 전담 재판부, 그래서 필요한가요?

◎ 박범계 > 필요하죠.

◎ 진행자 > 진행 가능한가요?

◎ 박범계 > 지금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워낙 지귀연 부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고 비판이 많으니까 '2심의 서울고등법원 재판은 지정재판부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재판부만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개 재판부가 다 전담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설령 우리 법안 중에 법무부가 추천을 하고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것이 만약에 사법부 독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원 내부적으로, 법원 안에서 전국법관회의라든지 여러 법원 안에서의 민주적 채널을 거쳐서 이것을 공론화를 하게 되면 저는 아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부가 만들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사법부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가 개입해서 법을 만들기 전에 스스로. 지금처럼 그냥 서울 고등에 어디 딱 찍어 가지고 전담, 또는 뭐 뺑 돌려 전담 배당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공정한 절차를 밟으면 제대로 된 엄정한 재판부가 만들 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문제 아닌가요?

◎ 박범계 > 현재까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법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앞으로도 태도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지만 이 법은, 결국은 전담재판부법은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통과될 수 있는 거죠, 지금?

◎ 박범계 > 충분히 가능하죠.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씨 풀어줄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범계 >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얘기'죠. 내년 1월인데 지금 외환죄, 일반이적죄로 추가 기소했거든요. 그걸로 다시 영장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 만기가 됐다' 이런 변명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 열흘 전쯤에 새로 영장 끊어서 구속 기간 연장하고. 내년 초에 선고한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고만은 정말 국민적 열망에 맞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맞는 그런 선고를 해 주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가 워낙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많이 됐었고 또 의혹의 대상이 됐어 가지고 오히려 판결은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 박범계 > 너무 낭만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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