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50억 초과 구간 신설한다…최고세율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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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추진해 왔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연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1년 동안 배당금 10억 원을 받은 경우, 현행 과세 체계에 의하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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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추진해 왔습니다. 세금 부담을 낮춰서 증시 부양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여야가 오늘(28일) 구체적인 과세 구간과 세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근로소득으로 연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1년 동안 배당금 10억 원을 받은 경우, 현행 과세 체계에 의하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의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배당금 10억 원이라면,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비교하면 5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최고세율이 35%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기존 안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25%에서 5%포인트 높아진 건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태호/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 : '부자 감세'다, 또는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로는 최고세율이 사실상 25%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박수영/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 : (최고세율을 사실상) 25%로 낮췄습니다.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해서 그 부분만 30%로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다만 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기업의 배당소득에만 이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최대 주주가 배당받을 동기가 커지는 만큼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해 증시 부양 효과로 이어질 걸로 정치권은 기대합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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