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 폭발협박 고교생…전국 각지 협박 14건 드러나

박기웅 기자 2025. 11. 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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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충남·광주 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등학생 A군(1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월13~21일 자신이 다니던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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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3일 오전 인천 대인고등학교 대상 폭발 및 칼부림 협박글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경찰 및 학교관계자들이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충남·광주 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등학생 A군(1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월13~21일 자신이 다니던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다.

경찰 추가수사 결과, A군은 지난 9~10월 경기도 광주시 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10월 충청남도 아산시와 광주광역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폭발협박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게시했다. 경찰은 A군이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게시한 협박글이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10월 A군의 협박글로 대인고는 학생 500여명을 수차례 하교시켰고, 경찰과 소방당국도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등 조치했다. 협박이 반복되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추적수사기법을 통해 18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범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수집해 A군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허위협박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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