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 폭발협박 고교생…전국 각지 협박 14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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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충남·광주 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등학생 A군(1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월13~21일 자신이 다니던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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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충남·광주 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등학생 A군(1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월13~21일 자신이 다니던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다.
경찰 추가수사 결과, A군은 지난 9~10월 경기도 광주시 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10월 충청남도 아산시와 광주광역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폭발협박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게시했다. 경찰은 A군이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게시한 협박글이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10월 A군의 협박글로 대인고는 학생 500여명을 수차례 하교시켰고, 경찰과 소방당국도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등 조치했다. 협박이 반복되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추적수사기법을 통해 18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범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수집해 A군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허위협박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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