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기 실종 여성 살해한 50대 전 연인 구속…흉기 살해·시신 유기

조은솔 기자 2025. 11.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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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김모 씨가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그의 잔혹한 범행은 45일 만에 전모가 드러나며 막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50대)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차량 안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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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SUV가 27일 오전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이 SUV를 인양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김모 씨가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그의 잔혹한 범행은 45일 만에 전모가 드러나며 막을 내렸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50대)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차량 안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내달 1일 오후에는 사건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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