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버스 장군 별 뗐다…법무관 단톡방엔 무슨 일이

유선의 기자 2025. 11. 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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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준장 '1계급 강등' 의결…김 총리 지시 하루만


[앵커]

국방부가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의 한 계급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선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중징계, 1계급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성급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하면 김 준장은 그 즉시 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내려갑니다.

이 결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게 내려진 경징계, 근신 10일에 대한 즉시 취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승인한 뒤에 계룡 육군본부에서 서울 합참으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하고도 경징계만 받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발동해 국방부 장관의 경징계 조치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회의를 처음 소집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불법계엄 당시 육군 법무관 100여 명의 단톡방 대화를 두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계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무장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김상환 준장은)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내란) 부화수행 이상이죠.]

JTBC 취재 결과 국방부 징계위는 애초 김 준장이 불법계엄 당시 적절한 법무 조언을 하지 않은 건 무혐의, 계엄 버스에 탔던 것만 근신을 결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런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법무관 단톡방 대화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국방부 감찰실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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