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취소’ 판결에 언론단체 “국민 품으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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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와이티엔(YTN) 민간 매각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정부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를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 승인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와이티엔우리사주조합 등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놓자, 28일 언론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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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항소 적극 검토”…법정공방 길어질 듯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와이티엔(YTN) 민간 매각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정부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와이티엔을 민영화 이전처럼 공적 소유 구조로 되돌려달라는 것이 주된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인 유진그룹 쪽에서 항소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와이티엔 민영화의 원상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를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 승인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와이티엔우리사주조합 등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놓자, 28일 언론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2인 체제 방통위의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취지로 와이티엔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이제는 정부가 움직일 때다. 법적으로도 와이티엔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라”며 “보도전문채널을 유진그룹의 손에서 되찾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도 별도의 성명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여전히 내란 부역자들에 장악돼 신음하고 있는 와이티엔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와이티엔 민간 매각을 거세게 비판해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정부 당시 방송사들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사안에 따라 항소 포기를 적극 지휘할 뜻을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와이티엔 건의 경우 피고 쪽인 방미통위가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법정 공방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 보조참가인인 유진그룹 쪽이 좀더 적극적으로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유진그룹 쪽은 본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역시 현행 행정소송법상 유진그룹 쪽의 독립적인 항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유진 쪽이 항소하면 피고인 방미통위가 항소 포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물음에 “판결문이 송부되어 오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뒤 판단하겠다”고만 답변했다.
다만, 이번 1심 결과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과거 판결이 주로 인사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안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이미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물론 지분매각까지 완료된 사안에 관한 취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심의·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여러차례 내려왔다. 대표적으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등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방문진 이사진 임명 처분과 관련해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은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최종적으로 권 이사장 쪽의 손을 들어줬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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