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 영상은 명백한 무고…촬영자 국힘 소속인지 확인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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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고소인의 남자 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있고), (해당 영상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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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고소인의 남자 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있고), (해당 영상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다음날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타 의원실 보좌진을 마치 제 의원실 보좌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경하게 법적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 의원은 “언론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이 접수한 고소장에는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모처 모임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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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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