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0만원 비결은?…자칫 건보료 폭탄

정광윤 기자 2025. 11.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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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에 이렇게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씩 받는다면 노후 걱정 덜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선 월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런데 어렵게 수급액을 늘려도 자칫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월 318만 5천 원. 

평균 수급액 67만 9천 원과 네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이한종(80세) / 서울시 마포구 : 부럽죠 그거는. 나도 처음부터 88년도부터 부었는데도 우린 조금씩 부어서 그런지 하여튼 20년 딱 붓고 만기가 됐는데도 80만 원 밖에 안돼.] 

올 1월부터 월 300만 원 넘게 받은 수급자의 경우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부터 30년 간 보험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 수령시점을 5년 뒤로 미루면서 연평균 7%대 이자수익까지 더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존 연금액보다 총 36%를 더 받게 됐지만 대신 다른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금 수급액이 월 200만 원을 넘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건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피부양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월평균 22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엔 부과되지 않는 건보료가 국민연금에만 부과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같은 액수라도 (사적 연금보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더 불리하다"라며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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