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강등”…근신 처분 취소 후 중징계

조혜진 2025. 11.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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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 총리는 "김상환 법무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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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오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할 예정인데 이번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강등은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중 해임과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앞서 김 실장은 근신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지만, 어제(27일)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시 한번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김 총리는 "김상환 법무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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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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