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강등”…근신 처분 취소 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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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 총리는 "김상환 법무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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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오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할 예정인데 이번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강등은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중 해임과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앞서 김 실장은 근신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지만, 어제(27일)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시 한번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김 총리는 "김상환 법무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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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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