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기념공원' 병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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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여 년 전 2.18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세워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유족들이 원하는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2021년 대구시의회에 명칭 병기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부결됐고 지난달 대구고법에 희생자 유골 전부를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 부적격'의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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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참사 계기로 세워진 시민안전테마파크
유족들, 추모 취지 맞게 명칭 병기 요구
육정미 의원, 대구시에 따뜻한 행정 촉구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육정미 대구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여 년 전 2.18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세워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유족들이 원하는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해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를 계기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건립됐고, 유족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취지에 맞도록 ‘2·18 기념공원’ 명칭을 함께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인근 상인들의 반발‘ 등을 들어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육 의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곳"이라며 "단순 안전 교육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음에도 대구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주문했다.
유족들은 2021년 대구시의회에 명칭 병기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부결됐고 지난달 대구고법에 희생자 유골 전부를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 부적격‘의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대해 육 의원은 "희생자의 수목장 요구와 관련해 대구시가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사법‘이나 ’자연공원법‘ 등 법령의 한계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진정한 추모는 차가운 판결문이 아닌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행정의 온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8년 국비와 시비, 국민 성금 등 250억 원이 투입돼 동구 용수동 팔공산 자락에 세워졌고 유치원생, 초교생 등 매년 10만 명 이상의 체험객이 찾아오는 명소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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