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눈총에 … 대주주 100명에는 최고세율 30% 물린다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5. 11. 28.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50억원 초과' 과표 신설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에 합의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한 '초고액배당자 과세 형평'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최고세율 25%' 사이에 균형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안은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35%를 일괄 적용하지만 여야는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로 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시행
정부안 3억초과 일괄 35%서
여야 합의로 과표구간 신설
與 "사실상 세율 25% 효과"
배당성향 25% 이상에다
배당 10% 더 늘려야 적용
공모펀드·ETF 제외 논란

◆ 서울머니쇼+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8일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금융회사의 교육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 협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50억원 초과' 과표 신설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에 합의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한 '초고액배당자 과세 형평'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최고세율 25%' 사이에 균형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안과 여야 합의안을 비교하면 배당소득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최고 20%로 동일하다. 차이는 '3억원 초과' 구간에서 발생한다. 정부안은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35%를 일괄 적용하지만 여야는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로 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과표구간 신설 이유에 대해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세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부안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최고세율은 사실상 25%라는 설명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세법이 아닌 3년 기한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처리되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분리과세 적용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우수형)' 또는 '배당성향이 25%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노력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력형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금액을 늘린 기업'(정부안)보다 문턱이 높아졌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매년 5% 배당금을 늘린다고 대주주에게 큰 조세 혜택을 주면 배당금 증가 효과는 5%로 묶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연 10% 배당이 증가한 상장사로 '노력형' 대상을 강화했다. 이것이 실효적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투자업계에서는 기존 정부안과 달리 2026 사업연도 귀속배당(2027년 지급)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배당성향을 올리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다만 3년 일몰기한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배당 증가가 만드는 선순환 효과가 3년 만에 다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을 늘린 상장사 투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서 직접적 종목 투자만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배당투자자들은 공모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은데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만 절세 혜택이 주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을 25%까지 낮춘다면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배당성향 가능성에 따라 정부의 배당 관련 총세수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50억원 구간 30% 최고세율'이 신설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진영화 기자 / 김제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