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은행에 '2조' 과징금 통보…생산적금융·신사업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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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금융위가 최근 개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토대로 은행권 전체 과징금을 약 2300억~6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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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개별 은행에 대한 제재도 중징계가 예고되면서 확정 시 각종 신사업과 M&A(인수합병)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상 최초의 '조(兆) 단위' 과징금과 중징계가 동시에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며, 다음달 1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5개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의 총액은 약 2조원 수준이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의 순이다.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은행권은 사전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의견 진술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제재 수위를 놓고 공방을 진행한다. 제재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 후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기관제재 수위도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ELS와 관련한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에 따라 신사업이 제한되거나 M&A에 제약이 걸린다. 특히 기관경고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의 전결로 내릴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금감원은 인적 제재 대상에서 당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CEO들이 법원에서 징계 취소를 받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통보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당초 과징금이 대폭 감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만큼 2조원대 부과는 예상 밖이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금융위가 최근 개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토대로 은행권 전체 과징금을 약 2300억~6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 왔다.
이번 과징금 폭탄으로 RWA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과징금을 내면 약 6배 수준의 RWA를 쌓아야 하는데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처럼 과징금 부담이 커지면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당국이 이런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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