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가시화…공정위, 심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NAVER(035420))가 두나무와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역량을 합치는 것으로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네이버파이낸셜 5조원, 두나무 15조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합병법인은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 종합 고려해 심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네이버(NAVER(035420))가 두나무와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역량을 합치는 것으로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6일 장 마감 후 공시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1대 2.54)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까지의 파급 효과 등을 다각도로 살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네이버파이낸셜 5조원, 두나무 15조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합병법인은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된다. 네이버는 “주식 교환 후에도 양사는 각자 사업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이날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자료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이닉스 큰집' 주가, 폭등 로켓 탄대"…개미들 벌써 '들썩'
- 국민연금, 월 최고 '318만원' 받는 사람 나왔다…비결은
- “‘왕서방’이 다 사네”…한국 아파트에 베팅하는 외국인들
- “잠 깨웠냐”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CCTV ‘처참’
- 尹, 오후 5시 술시(時)에 폭탄주?…서정욱 “새빨간 거짓말”
- 신민아♥김우빈, 손수 쓴 청첩장 공개..."결혼식에 초대합니다"
- 외국인은 ‘진짜 한국’을 원한다…“이제 비싸게 팔아야”
- 업비트 솔라나 계열 자산 대규모 유출…바이낸스로 이동 정황 포착
-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 "당신들 제 정신이냐"…젠슨 황, 유출된 녹음서 불같이 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