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의원들 벌금형 구형…기소 5년 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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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오늘(28일)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현직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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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오늘(28일)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모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첫 소식,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9년 4월 제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둘지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현직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26명 중 21명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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