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패스트트랙' 민주당 의원에 벌금형 구형…명백한 이중 잣대"

김지선 기자 2025. 11.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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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맞춤형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일괄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한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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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맞춤형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일괄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한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맞춤형 구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소속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겐 각각 벌금 400만 원·300만 원을 구형했고,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에겐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총리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는 정치적 검찰의 행태이자, 야당을 겨냥한 사실상의 정치 탄압"이라며 "같은 사안, 동일한 충돌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만 유독 무거운 징역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회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이며, 법적 근거가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보여주기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에서도 드러난다"라며 "당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주를 비판하고 원내대표로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인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억지 연결했다. 이 또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무리한 기소"라고 했다.

또 "검찰은 특정 세력의 이해에 따르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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