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 유진 최대주주 자격 즉각 취소해야"

강유빈 2025. 11.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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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YTN 구성원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인 방미통위 위원장과 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방미통위 구성이 완료된 이후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재차 신청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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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항소 여부 미정
"판결문 오면 검토하겠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뉴스1

윤석열 정부 당시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YTN 구성원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미통위의 후속 결정에 따라 YTN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YTN 사영화는 강압적 지분 매각과 비정상적인 통매각, 졸속 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위법과 탈법투성이였다"면서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옛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재적 위원 2인 만으로 의결한 절차상 하자를 주된 위법 사항으로 언급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법적으로도 YTN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난해 2월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소급해 취소된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지위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 것이다. 유진그룹은 YTN 지분에 대한 의결권 효력을 잃게 되고, 방미통위는 유진그룹에 YTN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인 방미통위 위원장과 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방미통위 구성이 완료된 이후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재차 신청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방미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유진이엔티가 별도로 항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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