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따져봐야…수색·체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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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2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된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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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2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공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 권한의 집행이 절차상 적법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법률 상식”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와 수색이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구속영장도 사실 위법한 영장 청구로서 원래는 기각되는 것이 맞다”며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모든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 대해서는 “(특검은) 오찬이 이례적인 것이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영장 집행 저지 지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한다”며 “(경호관들에게) 한 끼 식사 대접 정도는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된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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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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